진주시,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토지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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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부지 제공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유휴지의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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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관 협력, 현재 16개소 310여면 운영…부지제공 참여신청 받아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부지 제공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유휴지의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16개소 310여 면의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하며, 사용 승낙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된다.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 등은 진주시 교통행정과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중인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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