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원료 9종 안전·기능 재평가

황재희 기자 2023. 1.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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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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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서울=뉴시스] 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 (자료=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인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을 포함해 영양성분인 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인 나토배양물이 포함됐다.

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말하며,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말한다.

바나바잎 추출물의 경우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원료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 심사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식약처는 작년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거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 9종은 기능성이 유지됐으나 섭취 시 주의사항 및 일일섭취량, 기능성내용 등이 일부 수정돼 올해 개정·보완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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