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기회 늘리고 자율·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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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제도 혁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R&D 도전 기회를 늘리고, 연구 환경을 개선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기회를 확대한다.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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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제도 혁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R&D 도전 기회를 늘리고, 연구 환경을 개선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기회를 확대한다. 역량은 충분하지만 재무 상황이 열악한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또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R&D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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