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6%→47%

박석희 기자 2023. 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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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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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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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으로 확대된다.

또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에서 253만8453원으로 늘어나며,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는 가운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으로 3만 원 늘어난다.

여기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해당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팀(031-310-3853)에서 안내한다.

한편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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