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그래픽뉴스]
CBS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2023. 1. 12. 10:00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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