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위기라도 R&D 지원"…중기부 제도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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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라도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술개발 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R&D 사업계획서 작성 절차는 간소화되고 과제 선정 평가 기간을 현행 12주에서 9주로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R&D 사업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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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라도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술개발 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R&D 사업계획서 작성 절차는 간소화되고 과제 선정 평가 기간을 현행 12주에서 9주로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R&D 사업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잠식 등 경영 상황이 열악해도 잠재력이 충분하면 R&D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무적 결격 요건이 철폐된다. 연구개발 중심 기업은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5억원 이하 과제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등 직접 평가 사항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29종의 현행 제출서류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기술의 성공 가능성보다는 활용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된다. 단계별로 이뤄졌던 이의신청을 통합 실시해 평가 기간을 3주가량 단축한다.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해 사업계획 변경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 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제 수행 지속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제재 없는 중단도 가능할 예정이다.
인건비 등 일부 비용은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쓰되 변경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제재조치는 책임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조정을 거친다.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질 경우 대표와 연구책임자를 추적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보고서 제출기일 위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 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R&D 혁신안에 최종 반영할 것"이라며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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