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월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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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8일부터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장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가동 상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확인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오는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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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8일부터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악취 등을 유발하는 도장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도장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가동 상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 불법 소각과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을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을 은닉 또는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가 드러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오는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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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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