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정회성 2023. 1.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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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는 자동차에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12일 당부했다.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하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소방설비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사진은 소방청에 제작한 관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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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광주 광산소방서는 자동차에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12일 당부했다.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하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소방설비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사진은 소방청에 제작한 관련 홍보물. 2023.1.12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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