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문건 삭제' 혐의 과장급 공무원, 항소

김도현 기자 2023. 1.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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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이 항소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9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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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전지법에 항소장…다른 피고인들은 아직 항소 안 해
항소기간 남아 검찰측 항소 가능성도…검찰, 판결문 검토 후 결정
항소심서 유죄 판결 나온 감사 방해 고의성 등 다시 다툴 듯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이 항소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9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산업부 공무원 B(51)씨와 C(46)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중 과장급 공무원인 B씨 측 변호인이 11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C씨 측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B씨 측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감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항소 기간이 남은만큼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같은해 12월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감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삭제한 자료를 공용전자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고 그 결과 감사를 곤란하게 하고 상당 기간 지연시켜 실질적으로 감사가 방해됐다”라며 “삭제한 자료는 작성자의 지배나 관리를 현실적으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공용전자 기록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적인 전자기록이나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전자기록 및 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라도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C씨가 후임자로부터 컴퓨터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갔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이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C씨가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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