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있는 차에 타려던 남성과 몸싸움..."웃고 있었다"

김주미 2023. 1.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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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아버지가 잠시 내린 틈새를 타 3살 여아가 혼자 타 있는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SUV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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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아이의 아버지가 잠시 내린 틈새를 타 3살 여아가 혼자 타 있는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SUV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잠시 하차한 사이에 해당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에 타려다가 B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차량에는 B씨의 3살 딸만 혼자 타고 있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뒷좌석에 있는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정차한 뒤 내렸더니 인근에 있던 A씨가 갑자기 달려와 운전석을 열고 탑승했다"며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야 A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 웃고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손목·허리·무릎을 다쳐서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고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라며 "A씨를 강도상해 치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경찰에서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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