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1월13일 출범 1년…시민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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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1월13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는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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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급여·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등 일부 특례 확보…포괄적 권한이양 등 과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가 1월13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는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 혜택 확대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일선 창구 접수 결과(2022년 11월 기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634명의 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소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 아파트,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 마산항, 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 전용 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사무도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그러나 특례시 사무 이양,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 더딘 입법 절차와 포괄적 권한 이양, 재정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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