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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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상을 선정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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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고시형 원료 6종과 영양성분 2종, 개별 인정형 원료 1종이다.
고시형 원료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등이 포함됐다. 영양성분에는 비타민 B6와 비타민C가 포함됐고, 재평가 대상 개별 인정형 원료는 나토배양물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위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상을 선정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가 취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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