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가스요금 월 할인한도 50% 확대

임소현 기자 2023. 1. 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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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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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설 민생대책 후속조치 경감지침 시행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2만4천원→3만6천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26.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는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이달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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