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골재장 대표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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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장 단속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달아 단속을 피해 온 골재장 대표와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의 한 골재장 대표 A·B씨와 직원 C씨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결정 송치했다.
A씨 등은 불법골재 채취 행위를 단속하는 충주시 관용차량(SUV)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불법으로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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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골재장 단속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달아 단속을 피해 온 골재장 대표와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의 한 골재장 대표 A·B씨와 직원 C씨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결정 송치했다.
A씨 등은 불법골재 채취 행위를 단속하는 충주시 관용차량(SUV)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불법으로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다.
단속차량 운전자는 2022년 11월15일 차량 하부에서 가로 10㎝ 세로 5㎝ 크기의 미상의 물체를 발견했다. 해당 물체는 투명 비닐에 싸인 채 차량 범퍼케이블에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충주시는 해당 물체를 위치추적기로 판단하고 다음날인 11월16일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고자 2022년 2월말 위치추적기를 단속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시도 업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용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45일을 내용으로 소명 절차에 들어갔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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