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감자 나르던 알바에 2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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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동안 1t가량의 감자와 식자재를 나르다 사망한 아르바이트생에게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시시각)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이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근무 중 사망한 리모(당시 23세)씨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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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40분동안 1t가량의 감자와 식자재를 나르다 사망한 아르바이트생에게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시시각)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이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근무 중 사망한 리모(당시 23세)씨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씨는 지난 2021년 5월29일 오전 10시쯤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냉동 감자튀김 60상자(약 980kg)와 해시브라운 14상자(약 134kg) 등 1천114kg을 5층 냉동고로 옮기다가 정신을 잃었다.
그는 당시 냉동창고에서 근무했지만 방한복을 착용하지 못했다. 기절한 후에도 연락을 받은 리씨의 아버지가 점장에게 당장 아들을 병원으로 이송해달라 요청했지만 점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라고 지시했다. 리씨는 결국 5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다 사망했다.
리씨 사망 후 당초 노동국에서는 맥도날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고 의사에게 데려갔기 때문에 사망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사망한 리씨 부모는 노동부 직업상해질병방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가오슝 의대 감정을 통해 아들이 방한복 없이 29분14초 동안 초저온에 48차례 노출돼 뇌출혈과 패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새롭게 밝혀진 리씨의 사망 원인과 맥도날드에서 리씨의 급여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690만 대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리씨도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맥도날드의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해 483만 대만달러(1억9천700만원)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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