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서울 시내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유경선 기자 2023. 1. 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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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에서 이뤄지는 불법대부업체 광고와 고금리 일수대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는 2월 말까지 수사관 8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 및 수사 대상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고금리 일수대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광고전단 살포, 대부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수취 행위 등이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서울 시내 350여곳 전통시장 중 20여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평화시장과 남대문시장 등 규모가 큰 시장이 주요 대상”이라고 말했다.

피해 예방책이나 피해 신고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도 서울 각 지역 전통시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금리 불법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불법대부업체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대포폰을 활용해 추적을 피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증거를 확보해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다산콜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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