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청원제 3년간 답변 1건…동의요건 1만명으로 완화

김경태 2023. 1. 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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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청원제도 성립 요건을 종전의 '30일간 5만명 이상' 동의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민청원은 2019년 1월 시행 때부터 2022년 12월까지 2만3천618건이 들어왔지만, 동의자 요건을 채운 것은 4건이고 이중 답변이 이뤄진 것은 1건뿐이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경기도 성평등 조례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청원이 52만28명의 동의를 얻어 여성국장이 답변한 사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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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도 실국장→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책임성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도민청원제도 성립 요건을 종전의 '30일간 5만명 이상' 동의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민청원은 2019년 1월 시행 때부터 2022년 12월까지 2만3천618건이 들어왔지만, 동의자 요건을 채운 것은 4건이고 이중 답변이 이뤄진 것은 1건뿐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청원 누리집 캡처]

2019년 7월 경기도 성평등 조례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청원이 52만28명의 동의를 얻어 여성국장이 답변한 사례가 유일하다.

아울러 도는 답변자를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에서 올해부터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도지사 답변은 30일 이내에 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답변 요건을 충족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2개월간 도민청원 누리집(petitions.gg.go.kr)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시스템 개선 완료 이전에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민청원은 도정 관련 이슈와 정책 건의 사항에 관해 도민이 아니라도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내·외국민 누구나 비실명으로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청원이나 동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 사안, 반복 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제외되며, 청원문 등록 이후에는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성립요건 완화로 도민청원제가 활성화돼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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