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서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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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감면을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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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은 2월이지만 이날부터 당장 소급 적용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감면을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에서 신규 주택 구입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는 것이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는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 처분 과정을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정지역 내 부동산 보유자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매매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시장상황이 당장 급매까지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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