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기자 '강제 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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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1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17일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의 손목을 잡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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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스1) 김용구 기자 = 검찰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1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17일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의 손목을 잡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성적 수치심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이후 고소인이 입은 2차 가해는 예상하기 힘들 만큼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오 군수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군수직에서 물러나면 고소인이 지지했던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허위 고소라고 맞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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