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카드뉴스]감귤박,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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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만 매년 감귤박이 5만~6만 톤이 배출된다.
제주도 중소기업이 감귤박을 활용해 골판지를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지만 법에 가로막혀 활용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감귤박 재활용 기준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했고 지난해 12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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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만 매년 감귤박이 5만~6만 톤이 배출된다. 재활용 기술이 있음에도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식물서 잔재물로 분류돼 있어 대부분이 버려진다.
제주도 중소기업이 감귤박을 활용해 골판지를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지만 법에 가로막혀 활용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감귤박 재활용 기준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했고 지난해 12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이 완화됐다. 환경부는 감귤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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