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석주 기자 2023. 1. 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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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인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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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발표
3년 안에만 주택 처분하면 1주택자 간주
12일부터 소급 적용…세 부담 줄어들 듯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인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2년 이내’였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1세대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혜택을 1세대 1주택 자격에서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 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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