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확대

이석주 기자 2023. 1. 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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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겨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 한도는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 한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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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시행
월 할인한도 2만4000원→3만6000원으로
이달 1일 도시가스 사용량부터 적용
국제신문DB

정부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겨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 한도는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동절기가 아닌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4~11월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 한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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