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원화'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급물살
기사내용 요약
진천·음성 통합 대안으로 조합 규약사무 법인격 협치기구
충북도·진천군·음성군 협의 필요…충남혁신도시조합 선례
[진천·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동일 생활권이지만 두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행정체계가 이원화한 충북혁신도시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진천군과 음성군에 따르면 최근 송기섭 진천군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0일에는 조병옥 음성군수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발표하면서 혁신도시 행정체계 이원화 해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제안했다. 조 군수는 이를 100대 공약(혁신도시 행정·문화·교육 등 공유사업 확대-행정체계 일원화)에 포함했다.
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인 덕산읍(진천)과 맹동면(음성)에 걸쳤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그동안 시내버스 요금·종량제 봉투가격·주민세·상수도 요금 단일화, 혁신도시 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지역화폐 통합 운영, 국립소방병원 공동 유치 등 각종 행정서비스 단일화와 공유사업 확대에 나섰다.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공유평생학습관) 선정과 AI영재고 설립 공동 협력,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이용 요금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양군의 이런 노력에도 동일 생활권 내 주민들의 행정·생활서비스 불편은 불만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18일에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등의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면서 11년 만에 양군 통합론이 재점화하는 조짐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은 충북도, 진천군, 음성군 3자가 공동 추진할 사안이다.
사례가 있다. 바로 충남혁신도시조합이다.
지난해 12월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혁신도시조합)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게 그렇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탄생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충남혁신도시를 환서해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설립한 협치기구다.
올해 3월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은 충남혁신도시조합 추진 과정을 선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과 음성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 양군이 찬성하고 도에 건의한 단계"라며 "앞으로 도와 양군 실무 협의와 (충남혁신도시조합) 견학, 부서 간 협력 등 시간이 걸려도 절차를 밟아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은 관련 지자체 간 조합 결성 협의를 시작으로 규약 제정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합 설립을 행안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체지만, 조례 제정권이 없다. 조합 규약에 정한 사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시도지사와 행안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예산 편성·집행과 조례 제정 권한이 있는 일반 지자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윤서준 충북혁신도시상가번영회장은 "조합 설립이 진일보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임시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며 "행정 외에 교육·소방·경찰 사무 등이 여전히 이원화하고 예산 집행 등도 두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면 예전 증평출장소와 같은 형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1990년 12월31일 설치된 충북도 증평출장소는 괴산군에서 행정이 분리됐지만,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이 없고 선거권이 일치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증평출장소는 2003년 8월30일 독립 자치단체인 증평군으로 승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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