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오늘(12일)부터 소급적용

최문정 2023. 1. 12. 0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

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앞으로는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며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당초 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자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발표일(12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