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12일부터 주택 처분 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김태준 기자 2023. 1. 12. 08: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뉴스1

12일부터 이사 등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1주택자로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2년 내에 팔아야 했는데 기한을 1년 늘려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2년을 넘겨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련 법률 시행령을 2월 중 개정하고,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데 이어 두 번째 연장 조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다며 원래 2년이던 기한을 1년으로 단축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와 취득세의 경우 지역에 따라 2~3년이었던 처분 기한이 3년으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기존·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에 위치할 경우 2년 기한, 이외에는 3년 기한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있든 3년 기한이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1주택자 혜택을 받았는데 이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 거래량 감소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또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