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집 팔기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 많아…3년으로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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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2년 기한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 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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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2년 기한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 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논의한 '스케일업 R&D(연구개발) 투자전략'과 관련해선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풀(Pool)을 구축·공개해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고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 R&D 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기존 특구 지역 등을 활용해 대학·출연연·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조성하는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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