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래부진 장기화...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연장" (종합)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해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됐다"며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를 배제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그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하여 2022년 5월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해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케일업 R&D 투자지원도 강화했다.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규모(현행 2조5000억원)로 확대한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Pool을 구축·공개해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창업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 R&D 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기존 특구 지역 등을 활용해 대학·출연연·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조성하는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R&D 예산은 2019년 20조5000억원에서 2023년 31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딥테크(Deep Tech)는 과학적 발견과 엔지니어링 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이다.
그는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R&D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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