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등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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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 고용세습과 사측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기존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과 회계·세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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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방안 등 논의
노동관행 개선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상시적인 자문 역할 당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 고용세습과 사측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기존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과 회계·세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3분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과 규율 신설 등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들 전문가들에 상시적인 자문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턴 홈페이지를 통해 노사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 2월에는 이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도 신설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엔 회계전문가인 김경율 공인회계사, 배원기 교수와 세제전문가인 손원익 교수, 박훈 교수, 노동법 전문가로서 김희성 교수, 권혁 교수, 남궁준 박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회계감사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적 규율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고용부는 앞선 윤석열 대통령 신년 업무개혁 첫 머리에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올렸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사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라는 설명이다. 앞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지난해 12월 권고문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낡고 경직적인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노사의 의식·관행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미 노동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용 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고용부 시정 명령에 따라 60여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으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고용 세습’ 단체 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까지 포함한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사회적 책임(USR)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노사 대등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본 전제이므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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