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부진 장기화···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2년→3년"

세종=곽윤아 기자 2023. 1.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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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시적 2주택자의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12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하지만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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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시 취득세·종부세 중과 X
다음 달 중 시행령 개정해 이날부터 소급적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시적 2주택자의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12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하지만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자의 경우 일정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인정, 취득세와 종부세 등을 중과하지 않았다. 주택 거래 둔화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는데, 이를 다시 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우주 등 핵심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스케일업 R&D 투자를 현재 2조 5000억 원에서 2027년까지 연간 3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민관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R&D를 지원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이다. 이어 “기존 특구 지역을 활용해 대학과 출연연구원, 기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밸리를 조성하는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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