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최지수 기자 2023. 1. 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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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 12일부터 시행

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집을 매수한 뒤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 겁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매수할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겠다는 겁니다. 

처분 기한 연장은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혜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이들 역시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입니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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