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3%, 안전운임 일몰에도 “동일하거나 높은 운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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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후에도 화주 기업들이 기존과 동일한 운임(75.4%)을 지급하거나 더 높은 운임(7.4%)을 요청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 업계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안전운임제 일몰 후에도 기존의 운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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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후에도 화주 기업들이 기존과 동일한 운임(75.4%)을 지급하거나 더 높은 운임(7.4%)을 요청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7%만 기존보다 운임을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 업계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144개사, 중견기업 25개사, 대기업 5개사 등 총 174개 화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안전운임제 일몰 후에도 기존의 운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중 6%, 중견기업 중 12%만 입찰을 진행해 기존보다 운임 할인을 받았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화주 기업들은 희망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 운송 운임 결정 방식으로 ‘운임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야 한다(3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운임 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28.4%)’, ‘기존처럼 화물 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서 그대로 지급하여야 한다(27.8%)’ 순이었다.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운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서 일부 화주들은 운송 운임을 인상하는 등 화주와 운송 업체 그리고 차주들은 시장에 잘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인위적 가격 설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화물 운송 시장의 효율성을 약화하는 제도 도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화물 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혁해 차주와 화주의 중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화물 차주의 적정 이윤이 확보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은 강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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