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목소리에 김동연 직접 답한다…도민청원제 성립 5만→1만명 완화

송용환 기자 2023. 1. 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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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청원제'의 성립요건이 기존 5만명 이상 동의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30일간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요건 충족 시 무조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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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청원제’ 홈페이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도민청원제’의 성립요건이 기존 5만명 이상 동의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민청원제는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운영됐다. 2022년 12월31일 기준, 2만3618건이 접수됐다.

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일간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요건 충족 시 무조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2개월 간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누구나(비실명/내·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치적 민감 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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