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기간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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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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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혜택을 받는다.
종전 2년이었던 기준이 3년으로 1년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부진 장기화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며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 처분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기만 하면 세금혜택을 준다.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는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양도세와 취득세는 이달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김동준기자 bla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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