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女제자에 전화해 "성경험 있냐" 음담패설한 교사

유지희 2023. 1. 12. 0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고생 제자에게 전화해 성경험 여부를 묻는 등 음담패설을 한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12일 새벽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에게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여고생 제자에게 전화해 성경험 여부를 묻는 등 음담패설을 한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이 여고생 제자에게 전화해 성경험 여부를 묻는 등 음담패설을 한 담임 교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2021년 6월12일 새벽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에게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