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양도세·취득세·종부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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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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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은 2월이지만 이날부터 당장 소급 적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 속에서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다주택자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겠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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