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국제아트센터 부가세 34억 환급…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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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결과 2017년 2기~2022년 1기 경정청구분을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환급금은 부산오페라하우스 28억2000만원, 부산국제아트센터 6억3000만원으로 총 34억5000만원이다.
시는 2017년 2기~2022년 1기 경정청구 분 총 35억원을 환급받고 이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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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결과 2017년 2기~2022년 1기 경정청구분을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환급금은 부산오페라하우스 28억2000만원, 부산국제아트센터 6억3000만원으로 총 34억5000만원이다.
매출액이 없는 건립 중인 건축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지자체 중 최초 사례다. 시는 2026년까지 총 22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비율로 나눠 매입세액 환급신고를 하며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같은 과세사업(대관, 공동제작 공연)과 면세사업(기획공연, 교육)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나눠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시설물은 아직 개관전이라 매출액이 없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건립 후 환급청구 시 경정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시는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법률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고 2025~2026년 개관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면 실제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기로 하고 환급을 추진했다.
시는 2017년 2기~2022년 1기 경정청구 분 총 35억원을 환급받고 이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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