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이런 구분 없이 모두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세목에 따라 처분 기한을 2·3년으로 달리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런 구분 없이 모두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고금리에 거래량이 줄어 주택 처분이 곤란해진 점을 고려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 가면 노란 딱지·암실 격리" 소문에 中 부글부글
- "중앙일보 간부, 김만배와 1억 더 거래"...사표 수리
- [단독] "사건 해결해줬으니 성관계하자"...경찰 간부 직위해제
- '왕따 논란' 김보름·노선영 소송 화해 합의 실패...법원 강제조정
- "가짜 다이슨 드라이기 2천 개 판매"...경찰, 인플루언서 수사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강력한 대북 메시지
- [속보] 수인분당선 기흥역에 불...무정차 통과 중
- [단독] "싱글맘 사망 전 경찰에 알렸다"...'불법 추심' 신속 수사 방침 무색
- '태권도장 학대' CCTV 복원에 엄마 오열..."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