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이형원 2023. 1. 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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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이런 구분 없이 모두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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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세목에 따라 처분 기한을 2·3년으로 달리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런 구분 없이 모두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고금리에 거래량이 줄어 주택 처분이 곤란해진 점을 고려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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