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지역무관 3년으로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일시적 2주택자는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 특례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지난해 5월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일시적 2주택자는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 특례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지난해 5월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 거래부진 장기화로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데도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고 보완방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늘(12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