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지역무관 3년으로 연장"

서미선 기자 2023. 1. 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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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일시적 2주택자는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 특례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지난해 5월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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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매물동결 방지위해 오늘부터 소급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붓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일시적 2주택자는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 특례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지난해 5월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 거래부진 장기화로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데도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고 보완방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늘(12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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