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12일부터 기존 주택 처분 2년→3년 연장
정부가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가 배제돼 기본세율 1~3%가 적용된다. 종부세도 기본 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는다.
지금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받았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목과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처분 기한이 모두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 시행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방침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 양도·취득세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지만,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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