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 충격 완화”…일시적 2주택자 특례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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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제도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가구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납부에서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정부는 이 기한을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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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제도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가구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납부에서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정부는 이 기한을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이나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특례 연장은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 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신속한 혜택을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발표일인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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