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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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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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양도세 경우 12억 원 이하 주택 비과세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더라도 8%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역시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 시행일까지 매물동결 방지 등을 위해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발표일인 12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된다.
종부세 특례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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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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