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기존 집 처분기한 2년→3년

세종=김우보 기자 2023. 1.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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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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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나 상속, 결혼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는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취득세 등을 중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로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기한 내 처분이 어려워진 경우가 늘었다고 보고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소급돼 적용된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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