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급매 막자"...새집 사면 기존 집 3년내에만 팔면 된다

세종=안재용 기자 2023. 1.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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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방안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최근 주택시장 전반이 얼어붙으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일시적 2주택자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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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산하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거래시장 위축으로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일시적 2주택자를 돕고, 급매물 출회에 따른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발표일과 시행일 간 시차에 따른 매물동결을 막기 위해 해당 조치를 오늘(12일) 거래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방안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해야 했는데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세대가 더 넓은 주택 등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의 경우에도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에서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3억원 높은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최근 주택시장 전반이 얼어붙으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일시적 2주택자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줄었고 주택 가격 또한 크게 하락했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적 2주택자들이 불가피하게 급매 등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조치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단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조치를 이날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발표일과 시행일간 격차로 해당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매물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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