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짝 굶기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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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짝(룸메이트)을 장기간 괴롭히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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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짝(룸메이트)을 장기간 괴롭히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 11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 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했으며 통제를 거스르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는데, 이로 인해 51㎏였던 B 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기야 A 씨는 2021년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렸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는 방치돼 있다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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