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남성 징역 2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임된 뒤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연봉 3억 6천 제시해도 지원 0명, 내과 전문의 안 와요”
- “테슬라 사고 났는데 갇혔다…밖에서도 문 못 여는 상황”
- 20만 인플루언서 '추천템'이라더니…“가품입니다”
- “경호원 대동하고 돈 '펑펑'”…김성태 전 회장의 호화 도피
- 멸종 위기 산양의 반가운 '집단 서식'
- 야광봉 가득한 북한판 '가요대전'…힘들수록 화려하게?
- 입주 미뤄지고, 전셋값 오르고…청년 임대주택의 배신
- 역사 왜곡 적극 대응 한다더니…'일본군 위안부' 삭제
- 다른 손님 계산 먼저 했다고…데스크 발로 차며 윽박지른 40대
- '임신' 안영미, 배부른 모습 최초 공개…“태교? '그것이 알고 싶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