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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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우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안으로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원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올 3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제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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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우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올 3분기까지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함께 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동법 전문가로 김희성 강원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남궁준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회계·세법 전문가로는 김경율 공인회계사, 배원기 홍익대 교수, 손원익 연세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 장관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조직력 약화로 당당하게 사용자와 교섭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야말로 노사대등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안으로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원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올 3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제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가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조가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는 우선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게 유도한다.
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른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노조법 시행령 즉시 개정도 오는 3월까지는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3분기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마련해 법제화하는 작업을 2월 중 정부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도 올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오는 20일부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채용상 공정성 강화'를 위한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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