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남성 징역 2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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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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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도 있었다.
이들은 해임된 뒤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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