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정기분 등록먼허세 40억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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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6101건, 40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단체들의 활동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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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6101건, 40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억 6200만원에 비해 1억 1700만원(2.9%)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6132건 6억 6300만원 ▲남구 3만 8920건 16억 8400만원 ▲동구 1만 4548건 4억 8200만원 ▲북구 1만 6363건 7억 8200만원 ▲울주군 3만 138건 4억 68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복리증진 공모사업 접수
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단체들의 활동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억 3000만원이며, 복지·노인·장애인·여성 분야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동안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다.
단,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동일 사업(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 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1월 27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해 보조 사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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