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 사건, 부실수사 경찰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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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수사 인력이 부족했다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으로, 부실 수사를 이유로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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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수사 인력이 부족했다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으로, 부실 수사를 이유로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사건 초기 피해 아동(당시 2세)에 대한 학대 사실을 특정하는데 중요한 증거인 어린이집 CCTV 영상(2개월, 총 516시간) 분량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인원 보강을 요청하지 않아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요청한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당시 특정된 학대행위는 27건으로, 이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민원을 제기하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83건의 추가 학대행위가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변경이 됐고, 이후 다른 팀이 수사를 종결해 검찰에 송치한 만큼, 자신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사과장에게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원 보강을 요청했다"며 "이는 지휘부의 권한으로, 다른 팀에서 지원받거나 신규 팀원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와 B경위 등 2명이 방대한 CCTV 영상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학대행위를 모두 밝혀내는 일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B경위에게 피해자측 요구가 있으면 CCTV 열람을 해주라고 지시했고,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한 만큼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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