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소비자의 역할로 완성되는 '소비기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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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두부의 포장재를 만지작거리며 '먹어도 되나? 괜히 탈 나기 전에 버려야 하나?'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유통기한은 때때로 다양한 소비자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사업자가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써 사업자 중심적인 표시제도였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등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표시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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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두부의 포장재를 만지작거리며 '먹어도 되나? 괜히 탈 나기 전에 버려야 하나?'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비단 두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주는 어묵이 그랬고, 그 지난주는 게맛살이 그랬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이러한 고민도 이제 끝날 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식품 등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때때로 다양한 소비자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등의 폐기시점으로 잘못 이해해 식품 등이 낭비되기도 했고, 앞에서의 고민과 같이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다. 소비기한은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은 반가운 소식이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사업자가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써 사업자 중심적인 표시제도였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등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표시제도다. 2023년 올해까지는 식약처에서 설정한 계도기간으로 지정돼 운영되므로, 아직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표시제도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분명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비기한의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기한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는 시장의 감시자로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소비자 중심적인 정보가 제공될 때, 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정책의 효과 또한 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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